그 많은 고양이들은 왜 죽어가나..동물학대 처벌 수위 논란

한승곤 2019. 12.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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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한 처벌이 이 같은 잔혹 범죄를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PC방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도, 실제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 형량을 고려할 때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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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고양이 학대 범죄 막을 수 없나
솜방망이 처벌 문제..다른 나라 강력히 처벌
고양이.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한 처벌이 이 같은 잔혹 범죄를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PC방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당시 고양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했고 고양이가 계속 울자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설명했다. 학대당해 건물 바닥으로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다.

이른바 '고양이 수난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수차례 학대하다 죽게 만들었다.

또 충남 아산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고양이에게 둔기를 휘둘러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살던 고양이가 폭행으로 의심되는 출혈과 골절을 입고 죽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쳐

문제는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동물이 겪는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데 있다. 관련 법(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 기준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다.

이런 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받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건된 총 1546건의 동물학대 사건 중 실형을 받고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7년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사건은 57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70건이 처벌됐으나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로 끝났다.

사진=픽사베이

다른 나라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물 학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주마다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최고 10년의 징역형, 최고 50만달러(약5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개정에 앞서 동물학대 최대 형량은 6개월에 불과했다.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동물은 지각이 있는 존재다. 인간의 탐욕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법적으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기존 형량의 10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 폴란드의 경우는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는 가벼운 처벌이 동물학대 범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도, 실제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 형량을 고려할 때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촉구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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