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동살롱]전두환 전 대통령 '강제구인', 안 하나 못 하나

이미호 기자 2019. 12. 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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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지 꼭 40년 되던 날인 지난 12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의 출석은 사실상 재판부의 의지 문제"라며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어도 재판부에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들에게 '안나가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사법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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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2·12사태 40주년 오찬..16일 재판에는 불출석 통보.."사법부 신뢰 훼손" 우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당일인 이날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달하는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 (사진=정의당 제공)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지 꼭 40년 되던 날인 지난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가 지난달 멀쩡히 골프를 치는 모습에 이어 고급 코스요리에 술까지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자,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또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통보했다. 지난 3월 11일 구인장이 발부돼 24년만에 법정에 출석한 이후 여덟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앉힐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계속 불출석만 통보받다가, 선고날 피고인도 없는 법정에서 선고를 해야하는 걸까.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 277조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불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즉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부 의지에 달려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과 달리 취급하거나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며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흘렀고, 또 다시 전 전 대통령이 건강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전 전 대통령측은 진행속도가 더딘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나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 권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의 출석은 사실상 재판부의 의지 문제"라며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어도 재판부에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들에게 '안나가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사법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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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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