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관용차 튜닝 논란..910만원 들여 개조한 양평군·환불 요청한 춘천시

천금주 기자 2019. 12.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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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장에 이어 경기 양평군수도 관용차를 불법 개조해 1년 넘게 운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앞서 관용차에 안마의자를 장착시켜 '황제 의자' 비판에 휩싸였던 춘천시는 관용차를 원상복구한 뒤 개조 업체에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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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좌측정동균 양평군수. 우측 이재수 춘천시장

강원 춘천시장에 이어 경기 양평군수도 관용차를 불법 개조해 1년 넘게 운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앞서 관용차에 안마의자를 장착시켜 ‘황제 의자’ 비판에 휩싸였던 춘천시는 관용차를 원상복구한 뒤 개조 업체에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군은 정동균 군수의 관용차로 2019년식 카니발 9인승을 3790만원에 구입해 910만원을 들여 내부 구조를 9인승에서 4인승으로 불법개조 했다.

시트는 VIP 의전용 고급 가죽시트로 교체하고 쿨 선팅과 공기청정기, 사물함 등을 설치했다. 군은 지난주 초에야 차량 구조변경이 불법 사실인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초 차량 변경을 한 화성시에 위치한 차량 인테리어 업체에 구조변경 도면을 의뢰하는 등 신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평군 측은 “해당 업무를 당당했던 직원이 바뀌면서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걸 몰랐다”며 “최근 춘천시장 관용차의 고가 안마 시트 설치가 논란이 된 뒤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경향신문에 해명했다.

그는 또 “정 군수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많은 물품을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구조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 변경 시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승인까지 1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작업 된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검사소를 통해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일 김보건 춘천시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시가 지난달 14일 시장 전용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입한 뒤 불법개조해 안마기능이 탑재된 시트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차량을 5594만원에 구입해 열흘 뒤 뒷좌석에 1480만원을 들여 안마기능이 탑재된 시트를 설치했다. 안마 의자 설치를 위해 차량 구조를 변경했으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황제 의자’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수 춘천시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불법 개조라는 사실을 보고를 통해 알게 돼 거부하고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관용차는 이를 개조한 제작 회사를 통해 안마의자를 떼내고 원래 있던 의자를 다시 다는 등의 원상복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업체에 지불했던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춘천시가 환불을 요구한 근거는 개조 차량의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춘천시는 개조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차량 구조 변경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구두로 차량 등록까지 약속한 만큼 환불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근수 춘천시청 회계과장은 KBS에 “구조 변경 인허가까지 계약상에 들어갔던 내용”이라며 “그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반납 조치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황제 의자’ 논란은 ‘갑질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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