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쓰윽'.. 도서관에 남겨진 비양심들 [김기자와 만납시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밑줄이 가득하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밑줄 기본에 ‘형광펜’ 그리고 뜯긴 낱장까지…증명 어려워 ‘변상 규정’도 무용지물
도서관은 이날 훼손 사례로 경제·역사 도서 다섯 권을 공개했다. 책장을 넘기니 샤프로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군데군데 표시한 흔적이 눈에 띄었다. 한 역사 도서는 책장이 낱낱이 분리돼 정상적으로 넘길 수 없는 상태였고, 또 다른 책은 이용자가 흘린 커피 자국으로 책장이 쭈글쭈글했다.
A씨는 “도서관이 자체 집계한 올해의 ‘사용불가 도서’는 총 1만4933권”이라며 “형광펜 표기 등을 포함해 훼손·오손(汚損)도서는 약 42%에 해당하는 6232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책 내용이 시의성을 벗어나는 등의 이용가치가 떨어진 도서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공도서관 장서 훼손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법률방송에서 공공시설 낙서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통화에서 “장서 소유주는 도서관”이라며 “책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행위까지 재물손괴 범위로 볼지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손괴 또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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