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 피해자' 주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내일 소환조사

김지숙 2019. 12. 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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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비위의혹 문건'에 따른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15일) '하명수사'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진행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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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비위의혹 문건'에 따른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15일) '하명수사'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내일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진행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자신의 측근들을 무리하게 수사했고,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간부를 불러 조사했고, 수사 실무자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수사 대상이 됐던 김 전 시장 측의 진술,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하명수사'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등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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