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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여권업무, 내년 1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

진현권 기자 입력 2019. 12.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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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의정부 북부청사가 담당했던 여권업무를 내년 1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 여권업무는 도 청사가 있는 수원시와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시군에 이미 이관돼 있다.

내년부터 북부청사의 여권업무가 의정부시로 이관되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여권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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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의정부 북부청사가 담당했던 여권업무를 내년 1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여권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휴무다.

매주 화·목요일 이틀은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 오후 9시까지 여권업무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경기도의 여권업무는 도 청사가 있는 수원시와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시군에 이미 이관돼 있다. 내년부터 북부청사의 여권업무가 의정부시로 이관되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여권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의정부시에 대한 여권업무 이관을 계기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소통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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