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에 '데이트 폭력'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19. 12.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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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연인과 이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15일 상해, 재물손괴·은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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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동성의 연인과 이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15일 상해, 재물손괴·은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또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집에 살던 동성의 연인인 B(27) 씨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B 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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