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요기요 합병.."공정위 문턱 못넘을수도"

세종=유선일 기자 2019. 12.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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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거래 파장..배달료 치솟을 우려에 공정위 O2O 전방위 기업결합심사 나설 전망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위 사업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내 배달앱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양사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 규모로, 김봉진 대표를 비롯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DH 지분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배달앱 2위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1위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4조8000억원대에 인수·합병(M&A)하기로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각각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라는 브랜드로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가량을 점하고 있어 양사 합병시 사실상 독점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시장 한계를 배달앱으로 한정해 볼지는 미지수다.

15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DH의 M&A 거래는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성사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M&A 등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심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이다. DH의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300억원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거래에 대한 공정위 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독점 여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이 89.2%에 이른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DH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100%를 차지하게 된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국내 배달앱 분야에서만큼은 확고한 독과점 지위를 형성하게 된다. 독점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은 금지한다는 것이 공정위 원칙이다. 이번 인수가 공정위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높은 시장점유율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지만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불승인’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앱 시장에 독점 체계가 형성되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10% 이상인 배달 수수료가 두 배가량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달앱 업체간 경쟁이 사라져 수수료 협상 등에서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배달앱 업체가 자영업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50% 이상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 다른 기업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도 독과점에 따른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이런 ‘경쟁 저해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합병 뒤에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간 경쟁 체제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DH의 독점 구조를 ‘정상적 경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관련 시장 획정을 먼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시장으로만 보면 이 거래는 독과점을 형성할 것이 분명하지만 관련 시장을 최근 확장되고 있는 신선배송 및 아침배달 등 앱 운송 서비스 전체 시장으로 넓게 볼 수도 있어서다.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앱에 국한하지 않고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서비스) 등으로 확장해 판단하면 시장점유율 계산이 달라진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5조원에 가까운 초대형 자본시장 거래라는 것과 대부분의 자본차익을 외국계 투자사가 가져가는 점,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하면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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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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