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뒤 "꽃뱀" 무고..징역 4년6월 확정

서미선 기자 2019. 1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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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가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5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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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도 돌봐야할 목회자가 신뢰 이용해 범행"
© News1 DB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가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5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당시 17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찾아왔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부인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준 내용"이라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은 "박씨 부인이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양형배경도 밝혔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드러나며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2심도 "박씨는 목회자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신도를 돌볼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관련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더해 장애인복지시설에도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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