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외, 선거법 수정안 '225+75' 원안 본회의 상정 논의 급물살

이창훈 2019. 12.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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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25(지역구)+75(비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올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퇴로를 만들고 한국당은 원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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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25(지역구)+75(비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올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퇴로를 만들고 한국당은 원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평가다. 
김관영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국당에서 ‘225+75’ 원안을 충분히 토론한 후에 표결하자는 의미 있는 제안을 받았다”며 “토론과 표결에 ‘4+1’ 협의체에 속한 의원들이 참여한다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머지 일정들도 전부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국당 고위관계자로부터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하면 한국당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4+1’ 협의체는 지난 주말 ‘250(지역구)+50(비례)’을 기준으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연동률 캡(cap)’과 석패율제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연동률 캡’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를 뜻한다. ‘연동률 캡’을 적용받지 않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비례대표처럼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가는 병립형으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왜곡한다”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225+75’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온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에서 28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자유투표에 맡긴다면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225+75’의 원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오히려 정의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왜 이길에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군소정당에 이끌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했지만 더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당장에 지역구 조정이 예상되는 일부 의원들도 이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의 원안 추진은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면서 동시에 선거법 개정안 부결로 퇴로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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