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대검·울산지검 압색..울산청 前 지수대장 소환

손인해 기자 2019. 12.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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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울산지검이 지난 4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상대로 압수수색했던 당시 관련자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이 이전 사건의 압수물을 당시 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로 활용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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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울산청 지수대 압수물 증거능력 문제로 진행
김기현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오전 소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3일 대검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새 자료 확보 차원이 아니라 기존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은 울산지검이 지난 4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상대로 압수수색했던 당시 관련자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관련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며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된 울산경찰청 지수대 소속 성모 경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지난 5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경위는 건설업자 김모씨와 함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김씨의 고발사건을 비롯한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의혹을 수사하며 수사 관련 사항을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통상 검찰이 이전 사건의 압수물을 당시 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로 활용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또 과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대검에 보관 중인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다시 가져가기 위해선 대검을 압수수색 대상지로 적시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모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청장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16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A 전 수사과장에 이어 이날 오전엔 김 전 시장 수사 당시 지수대장을 지낸 B 경정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경정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의혹 수사 착수 경위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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