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 해운대 아파트 경비원 '보복성 해고' 논란

박세진 기자 2019. 12.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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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움으로 해고 위기에서 벗어났던 경비원들 중 일부가 최근 경비업체로부터 해직되면서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를 결정한 B 업체 관계자는 "지난 9월 A아파트 용역을 맡으면서 경비원들과 3개월 수습계약을 체결했다"며 "일부 경비원들이 근무태도 성적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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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경비원 "부당 보복해고..노동위원회에 신고"
경비업체 "근무태도 평점 기준치 미달·주민 민원 반영"
지난 8월 부산 해운대 우동 A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세운 '경비원 관리규약'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올 여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움으로 해고 위기에서 벗어났던 경비원들 중 일부가 최근 경비업체로부터 해직되면서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아파트 경비원 7명은 경비용역을 맡은 B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B업체는 이들을 해고하면서 '근무태도 불량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입주민들과 해고된 경비원들은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해고된 경비원들 중 일부가 지난 8월 '경비원 해고' 논란에 반발하면서 1인 시위와 주민 반대서명을 받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B 업체와 새 계약을 추진하면서 '만 63세 이상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경비원 22명과 미화원 3명이 만 63세가 넘어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일부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결국 지난 9월1일 A아파트 입대의는 재심의를 열어 이 규약을 백지화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 22명의 경비원 중 일부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현재 이들 중 경비원 C씨는 매일 아침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해고철회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C씨는 "계약만료 이틀 전에 구두로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계약해지 사유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부당한 해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이들 7명의 경비원 중 4명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접수하고 국선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을 신청한 상태다.

입주민 D씨는 "입대의 측에서는 용역업체에서 해고한 것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번처럼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아파트 측은 용역업체에서 정한 방침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고를 결정한 B 업체 관계자는 "지난 9월 A아파트 용역을 맡으면서 경비원들과 3개월 수습계약을 체결했다"며 "일부 경비원들이 근무태도 성적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로부터도 해고된 경비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해고 결정도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항의하는 문의는 없다"고 반박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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