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 '두 자릿수 번호판 꼼수' 안 통한다..국토부 대책 마련
[앵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일본차 판매업체들이 앞자리가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릿수 번호판을 다는 꼼수 영업으로 물의를 일으켰죠.
국토교통부가 규격과 다른 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 없이 운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 번호판 자리에 짧은 번호판을 어색하게 단 일본 신규 차량!
긴 번호판으로 바꿔 달기 전까지 봉인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일본산 자동차.
불매운동 시기 구입한 일본 차라는 걸 숨기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본 차 업체들이 벌여온 꼼수 영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KBS보도 내용을 검토해 실제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해 번호판 신청 때 실제 차량의 규격을 직접 확인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정록/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 "등록 관청에서는 짧은 번호판 발급 시에는 필요한 경우 실제 차량을 조사하는 등 면밀히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즉각 확인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옥윤조/광주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 "개선할 내용이나 민원 처리 매뉴얼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또 일본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협회에도 제작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짧은 번호판을 받아 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전까지 봉인 없이 운행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며 각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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