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태우고 담배 뻑뻑..흡연택시 사진 찍자 "폰 내놔라"
지난해보다 1.8배 증가, "시민 신고 적극"
현행법상 기사 택시안 흡연 과태료 부과
옆 차량 운전자 흡연 지적에 시비 붙기도
흡연 승객에 운행 거절 가능, 과태료는 No
서울시 기사 8만명 전수조사, 냄새제거 명령
서울에 사는 임신부 A씨는 지난 8월 택시를 탔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택시가 출발한 직후 택시기사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A씨는 기사에게 “제가 임신부인데 혹시 담배 피우시는 거냐”고 물은 뒤 담배 연기가 걱정돼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거듭된 하차 요구에도 기사는 “죄송하다. 그냥 가자”며 내려주지 않았다. 여러 번 항의한 끝에 겨우 택시에서 내린 A씨는 120다산콜을 통해 기사를 신고했다. A씨는 “임신부 여부를 떠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사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 택시기사들의 택시 안 흡연이 승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신고된 민원 건수는 지난해 341건에서 올해(지난 16일까지) 601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601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만 404건이다. 흡연 사진·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해선 안 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종필 서울시 물류지원팀장은 “택시 안 흡연은 안 된다는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원 신고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흡연 기사’가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거부를 한 사례도 있었다. 고교생인 C군이 지난 4월 탑승한 택시의 기사는 담배를 피우며 한 손으로 운전했다. 담배를 끝까지 다 피운 후 꽁초는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 C군은 흡연 신고를 하며 “미터기에 요금이 5300원으로 표시됐는데, 기사가 버튼을 눌러 5500원을 결재했다”고도 전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과 준수사항’에 ‘담배 냄새 등 악취가 나 청결 조치 명령을 받은 택시는 세차 등 냄새 제거 후 운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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