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석패율제 폐기..'지역구+비례' 중복입후보제 도입 추진

심새롬 입력 2019. 12. 17. 09:01 수정 2019. 12.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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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16일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논의했다. 전날 민주당이 “합의된 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홍익표 수석대변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물밑 협상에서 나온 제안이다.

중복 입후보제는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저녁 “석패율은 제도에 허점이 많아 도입할 수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그 대신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를 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 논의되는 중복 입후보제는 특정 지역구 출마자를 동시에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 ‘갑’지역구에 출마하는 A후보를 소속 정당 비례대표 2번으로 중복 등재하는 식이다. A가 ‘갑’에서 최다 득표해 지역구 당선되면 비례대표 2번 자리는 자동으로 없는 번호가 돼 1번 다음 3번으로 순위가 승계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복 입후보를 몇 명까지 허용할지, 누구로 할지는 각 당에서 임의로 결정한다”면서 “통상 의석수 기준 원내 1,2당은 (중복 입후보자를) 많이 두지 않는다. 3,4당 이하 소수당이 ‘간판 선수’ 활용 극대화에 쓸 수 있는 일종의 공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이 석패율제 제거를 보완할 ‘마지막 한 수’로 중복 입후보제를 16일 오후 4+1 테이블에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군소 정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거대 정당에서 중복 입후보제는 당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독려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려두고 지역구 선거활동이 가능해서다.

15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바른미래당(왼쪽부터),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 현수막을 내걸고 각각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4+1 선거법 합의 불발을 공개 선언하면서 그 이유로 “연동률 캡(cap·상한선)과 석패율제 관련 이견”을 들었다. 이 중 석패율제는 이른바 ‘지역구 패자의 비례대표 부활전’ 제도다. 패스트트랙 상정 원안에는 6개 권역별 2명씩 총 12명을 구제하는 석패율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전체 비례대표 의석 수가 75석(원안)→50석(4+1 수정 논의안)으로 줄어들면서 정당 간 주장이 엉켰다. 민주당은 6석을 권역별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9석을 전국구로 운영하자고 충돌했다. 결국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시간여 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중복 입후보제는 석패율보다 제도가 간단하다. 석패율제보다 유권자가 더 선명하게 비례대표 후보를 인식하고 투표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일본식이 아닌 ‘독일식 석패율제’의 변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1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어제부터 아예 원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면서도 “4+1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물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4+1 최종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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