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남편 때문에"..어느 여교사의 성폭행 허위신고

사정원 2019. 12.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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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씨와 B(남)씨는 교사로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B 씨와의 관계를 알고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해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 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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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씨와 B(남)씨는 교사로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고 급기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A 씨 남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다. A 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료 교사인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를 위해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 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 씨는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A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고 그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B 씨와의 관계를 알고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해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 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무고죄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백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A 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상황 등을 고려했지만, A 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수성에 주목,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덧붙여 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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