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정무적 책임' ..'직권남용'은 잘못된 프레임"

임재우 2019. 12. 17. 14: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 변호인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7일 오후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날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쪽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이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쪽은 가족 수사와 달리 유재수 관련 의혹은 “공적인 업무수행”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쪽은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조처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제상 감찰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정무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쪽은 입장문을 유 전 부시장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문제삼으며 마무리했다. 김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1. 12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9.12.17.

조국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