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사문서위조죄 재기소.."공소장변경신청 불허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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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9월6일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아예 재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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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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