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등 임원 무더기 '실형'..법정 구속

이경국 2019. 12.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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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그룹 차원 '노조 와해' 시행한 혐의 인정
이상훈·강경훈 등 삼성전자 임원들 무더기 실형
전직 경찰·노무사 등 모두 7명 실형..법정구속

[앵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포함해 삼성 임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삼성의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6개월, 36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세워 시행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를 와해시키고 고사화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해 구체적인 수행방법까지 적힌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해와 관련해 이 의장의 공모와 가담이 인정되고, 강 부사장은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뇌물을 받고 교섭을 중재한 전직 정보 경찰 등 모두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든 태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유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원들과 기획 폐업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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