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곽노현, 학생 선거교육 한다

윤형준 기자 2019. 12. 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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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총선 앞두고 '곽노현 단체'에 초중고 40곳 교육 맡겨
곽 前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받은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野 "선거법 전과자가 교육을? 말이 되나".. 선관위도 우려 표명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 전 초·중·고 40곳에서 실시하기로 한 '모의 선거' 교육을,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곽노현〈사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끄는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서울을 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같은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최근 선관위에 '모의 선거가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기 1년 6개월을 남긴 채 중도 하차했다. 징역 1년의 실형도 함께 선고됐다. 시교육청은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해당 단체를 "사업위탁 업체"라고 소개했다. 전 의원은 "당장 내년 고3 학생 일부가 총선 투표권을 행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에게 '선거 교육'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21대 총선을 맞이해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 일환으로 '선거 교육 및 모의 투표'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모의 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이 선거 교육에 참여한 학교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며 참가 신청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고3 학생 일부(4월생까지)에겐 총선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가 선거 교육을 담당할 경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통해 교육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7일 열린 토론회엔 진보 성향 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작년 지방선거 때도 전국 17개 초·중·고 학생 3100여 명에 대해 '모의 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제시하고 평가·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모의 투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선 선거 교육 때도 같은 방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좌파 성향 교육감이 절대다수인 지금 이런 방식의 선거 교육이 확대되면 각종 시비가 불거질 게 뻔하다"고 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인헌고 사태'가 보여준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선거 교육 추진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선관위 역시 이 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부 우려를 표시했다. 선관위는 "교육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의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모의 투표' 과정에서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쓸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선거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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