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추가 기소..유시민 "'허위공문서' 증명 못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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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추가 기소를 강행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개 기소는 서로 상충되고, 1개는 잘못된 것이기에 1차 공소장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면서 "1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기소해놓고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게 되니까 추가 기소를 다르게 한 것"이라며 검찰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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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시장은 17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2번 기소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 공판에서 내용이 상이한 2개 공소장 때문에 최초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되자 별도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1차 기소가 피의자 소환 없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 역시 채택을 불허했다.
유 이사장은 “2개 기소는 서로 상충되고, 1개는 잘못된 것이기에 1차 공소장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면서 “1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기소해놓고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게 되니까 추가 기소를 다르게 한 것”이라며 검찰 행태를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이같은 행태가 근본적으로 개혁 입법을 담은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 임명 사태부터 시작해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등을 종합해면 검찰이 국회를 일부러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아주 고약하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청와대를 공격하고, 입법로비를 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국회를 흔들어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가결을 막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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