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의혹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업무수첩

2019. 12.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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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검찰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기재 내용이 향후 의혹을 풀 중요 자료가 될 지 주목된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부시장 등이 2017년 10월과 지난해 3월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접촉하는 등 다각도로 청와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온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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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첩보전달 시점 정황 기록
검찰, 조만간 송 부시장 재소환
안종범 일지처럼 결정적 증거 주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검찰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기재 내용이 향후 의혹을 풀 중요 자료가 될 지 주목된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부시장 등이 2017년 10월과 지난해 3월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접촉하는 등 다각도로 청와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온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을 재소환해 청와대 인사들과의 접촉 경위 및 첩보와의 연관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송 부시장이 업무수첩에 남긴 청와대와의 접촉기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및 경찰수사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고인들에게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 존재를 알았는지,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자필로 적은 이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 이 비서관과 만난 기록이 담겼다. 2017년 10월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김 전 울산시장의 비위첩보를 넘긴 시점과 겹친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과 12월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울산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측근으로 꼽힌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송 캠프 인사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접촉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를 한참 앞둔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송철호 캠프가) 간접적으로 교감한 내용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 (송 부시장) 업무일지에 ‘BH(청와대) 회의’라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의 실질적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하며 공약, 예산반영, 장관들의 현장방문, 심지어 청무성 하명수사까지 지휘한 것 아닌가 하는 정황증거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동안 업무수첩이나 메모, 일기장은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증거가 됐다. 국정농단에서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와 관련해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일기장,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과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일지가 이른바 ‘스모킹건’이 됐다.

이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의 선거 협조 의혹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가능하다. 선거법 전문가인 부장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정치중립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및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의 예외로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전 송철호 캠프가 접촉한 청와대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1월 접촉한 기록도 확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송 시장과 송 부시장, 장 전 선임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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