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경찰 위해 식사 준비했는데..갑자기 해고"

이준성 기자 2019. 12.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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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구내식당에서 해고된 계약직 영양사가 구내식당 노동자도 직접고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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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노동자들 경찰 지시 받지만..여전히 비정규직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2019.12.18/뉴스1 © 뉴스1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해고된 계약직 영양사가 구내식당 노동자도 직접고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작경찰서 구내식당에서 6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주5일이 아닌 '주2일' 근무라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요구받고 경찰 측에 항의한 결과 지난달 26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 동료들을 위해 매일 자부심을 갖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됐다"며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식당에 적자가 발생됐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50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식단가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삼영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경찰은 구내식당 노동자를 민간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경찰복지위원회를 사업자 등록했다"며 "하지만 회계처리 방식, 종합사무감사 등을 따졌을 때 경찰복지위원회를 실제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복지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 경찰서 경찰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복지위원회를 통해 고용되고 경찰들의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복지위원회가 민간 법인으로 등록돼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찰 측에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 요청서'와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구내식당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를 위해 운영해 경찰청과 관계가 없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적자가 나서 6개월 정도 단축 근무를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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