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억대 사기' 혐의 김흥태, 피해자에게 "檢, 날 못 건드려.. 문제 삼으면 무고로 엮여"

울산=구자창 기자 2019. 12.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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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김흥태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 피해자에게 "검찰은 날 못 건드린다" "문제 삼으면 무고로 엮인다"며 사실상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를 돕고 있으며,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도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탄원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자신과 얽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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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고 목숨 끊은 이모씨 유서·탄원서·녹취록 단독 입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김흥태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 피해자에게 “검찰은 날 못 건드린다” “문제 삼으면 무고로 엮인다”며 사실상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압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씨는 김 전 시장 측을 겨냥한 경찰 수사의 명분을 제공한 고발인인데, 10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 징역 15년이 구형됐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를 돕고 있으며,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도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국민일보는 김씨에게 2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으로부터 그의 탄원서와 유서, 김씨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18일 단독 입수했다. 탄원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자신과 얽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는 “김흥태가 저를 계속 속이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오늘 김흥태를 처벌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검찰청에 나왔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씨는 “김흥태는 저를 보자마자 ‘검찰에서 날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왔다. 검찰이 나를 못 건드린다. 난 처벌 안 받는다. 나도 가만 안 있는다’고 했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김씨와 이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내일은 경찰 조사도 하나 끝낸다” “경찰이 하고 있던 것을 끝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김씨는 이씨가 400만원에 선임한 심모 변호사를 두고 “내가 송철호랑 그를 화해시켜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이 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울산지검 수사를 받게 되자 “나랑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를 묶으려고 저놈들(검찰)이 이짓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황운하 잡으려고 김흥태를 잡았는데, 김흥태가 안 잡힌 것”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이씨 서명을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씨를 협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쓰게 만든 문건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며칠 뒤 울산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씨 탄원서를 검토한 뒤 거꾸로 김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며칠 뒤 김씨로부터 받을 돈, 보험, 예금내역 등을 문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있다. 그는 국민일보와 만나 “이씨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속된 건데, 그러면 내가 죽인 거냐 검찰이 죽인 거냐”고 말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주목받고 정당한 경찰 수사를 이끈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이어가자 국민일보에 이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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