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반대' 결론 개혁의지 부재..패트 연대 좌초 위기

김윤나영·심진용 기자 2019. 12.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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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준연동형 비례제 성토도…“협상 깨도 된다” 강경 발언 쏟아져
ㆍ야당에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등 처리 원포인트 국회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 4당이 요구한 석패율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애초 합의했던 석패율제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4+1 협의체’ 연대가 최대 고비를 맞은 것이다. 여당의 선거법 개혁 의지 부족으로 패스트트랙 연대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3+1 대표)이 마련한 선거법 단일안을 의논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수 전체 50석에서 30석까지에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은 수용했지만, 석패율제 도입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의총에서는 석패율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의당 견제 발언이 주로 나왔다. 수도권 한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정당도 과반이 어려워 여당은 연정·연합을 시도해야 하는데, 총선 후 지금보다 5~10석을 더 얻게 될 정의당이 연정 파트너로서 어떻게 되겠나”라며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도 등의 입장만 봐도 국정 파트너로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반대로 돌아선 이유로 권역별 석패율제도 도입 방식이 전국단위로 바뀌면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애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소수정당 후보들이 지역구 선거를 완주할 요인이 커져 민주당 후보의 당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의총에서는 “공전하는 선거법 대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협상을 깨도 된다”는 강경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접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4+1 협의체 소속 야당은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혁 포기’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석패율제를 핑계로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실히 원했던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2015년 2월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대결 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라며 “저와 우리 당은 그 해결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윤나영·심진용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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