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10년 일해도 경력인정 안 돼.. 간호조무사 62%는 '최저임금 이하'

이성원 2019. 12. 19. 0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10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2277명(62.1%)이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10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19.2%가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무사協, 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신문]10년 이상 경력자 32% 최저임금
폭언·성희롱 피해도 각각 31%·25%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해요. 다른 수당이 다 없어졌는걸요. 명목상 8시간 근무지만 실제로는 10~12시간씩 일해요. 따져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17년 차 간호조무사 박지영(가명·45)씨)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10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은 18일 국회에서 ‘2019년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6월 간호조무사 37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등 66개 문항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2277명(62.1%)이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특히 774명(21.1%)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19.2%가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31.7%는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174만 5150원이다.

박씨는 “소규모 병원이 많아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이직할 때마다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초기화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들은 폭언과 성희롱에 무방비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156명(31.0%)이 의료진과 환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921명(24.6%), 폭행 48명(1.3%), 성폭력은 23명(0.6%)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김미영(가명·43)씨는 “의사가 너는 닭대가리냐고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술 환자가 없으면 너라도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모욕감은 물론이고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간호사 10명 중 3명은 폭언을 듣거나 업무 배제 혹은 업무 몰아주기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간호사(32.5%)가 제일 높았고, 간호조무사(20.1%), 임상병리사(19.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