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학생 전화 협박' 유죄 받은 전 나경원 비서, 학생 형사고소

허진무 기자 2019. 12.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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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현재 유튜브 방송 정치부장
ㆍ“페북에 내 욕설해 명예훼손”
ㆍ1심 벌금 100만원 불복 항소

중학생을 전화로 협박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학생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나 전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 박모씨(37)가 박모군(16)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박군이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박씨는 박군을 협박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나 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박군과 통화하며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박군이 유튜브에 공개한 통화 녹음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어른으로서 중학생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했다. 그해 6월 박군 고소로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박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심 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씨는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에서 정치부장을 맡고 있다. ‘신의 한수’는 구독자가 115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정치시사 분야 1위 유튜브 방송이다. 박씨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지난 4월 국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행위를 이유로 국회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정 및 알림] 전 나경원 비서 박모씨 국회 출입제한 사유 관련

본지는 지난해 12월19일 <[단독]‘중학생 전화 협박’ 유죄 받은 전 나경원 비서, 학생 맞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 정치부장인 박모씨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바닥에 눕고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여권 규탄 구호를 외쳐 국회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동영상 등을 재확인 결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바닥에 누운"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기사 본문을 정정합니다. 기사 제목과 본문의 "맞고소" 표현은 명확한 표현인 "형사고소"로 정정합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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