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상원으로 공 넘어가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2019. 12.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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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와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미 정부 인사들에게 탄핵 조사위 출석 거부 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회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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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의 표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와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다.

미 하원은 먼저 진행된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2차로 진행된 의회 방해 혐의와 관련한 투표에서도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두 혐의 중 하나라도 가결되면 탄핵안 통과라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탄핵 찬성 결과가 나왔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33석으로 다수당이라 표결 전부터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4억 달러(약 4600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미 정부 인사들에게 탄핵 조사위 출석 거부 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회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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