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해외밀수 위조상품 등 '짝퉁'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장충식 입력 2019. 12. 19. 10:30 수정 2019. 12. 19. 11:41기사 도구 모음
해외에서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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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이밖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으며,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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