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案, 평가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회의적인 日

정다슬 2019. 12.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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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희상 국회장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안'을 발의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법안 통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배상'이 아닌 '위자료'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일 관계 개선에는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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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금전적 보상 '배상' 아닌 '위자료'로 지급
韓국민 정서 반감 거세..통과·실현 가능성 작아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친일 문희상법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8일 문희상 국회장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안’을 발의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법안 통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배상’이 아닌 ‘위자료’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일 관계 개선에는 회의적이다.

문 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기금을 통해 대법원이 인정한 징용 피해자나 한국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자료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바탕으로 강제력이 없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인 것이다.

문 의장은 법안 제출 이유로 “악화 일로인 한·일 관계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가 되는 계기를 만들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이 담긴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고와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통과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고단은 18일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피해자로의 사죄는 필수적이다.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죄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발의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의 팩스를 보냈다. 여당에서조차 신중론이 거세다.

법안 통과 이후 역시 문제다. 위자료는 “원고가 반대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전제에서 (대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을) 제3자가 변제”하는 형태이다. 이는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배상 청구권은 효력이 있으며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이 매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이후 법안이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 역시 징용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닛케이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설득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뿐 더러 문재인 대통령 역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속사정도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한국 정부가 다시 재단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짙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조정회장은 이날 BS-TBS에 출연 , “무엇보다 전 단계에 약속한 것, 조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키시다 회장은 2015년 12월 당시 외무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의 당사자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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