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5개 중 3개 허위"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면직'

소봄이 2019. 12. 19.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성해(사진)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위가 허위로 밝혀져 면직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19일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Temple)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 임명에 위법‧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성해(사진)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위가 허위로 밝혀져 면직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19일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Temple)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진짜 학위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해외학위 조회서비스 등으로 진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 임명에 위법‧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면보고, 임원 취임 승인요청, 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요청 자료를 제출했다. 이력서에는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라고 기재했다.

또한 최 총장은 동양대에서 학생들에게 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기재, 발급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이사회에서도 총장 연임을 의결하면서 이런 허위학력을 활용해 총장으로 다시 임명됐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최 총장은 1998년 1월 이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이 됐다. 이는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과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를 위반한 것.

아울러 최 총장은 2010년 10월 16일 최 총장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이사 정수 3분의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그대로 수행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양대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해 면직을 요구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등 2명의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동양대학교 홈페이지 및 YTN 뉴스 영상 갈무리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