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재기소 공소장 보니 "딸과 공모해 의전원 합격하려 자택서 컴퓨터로 위조"

조권형 기자 2019. 12.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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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소 공소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서 입수
첫 기소와 공범·일시·장소·방법·동기 5가지 달라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10월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공범. 성명불상→딸 조모씨.

범행일시. 2012년9월7일경→2013년6월경.

범행장소.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서울 방배동 주거지.

범행방법. 임의 기재한 표창장 문안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 컴퓨터로 아들 상장을 캡쳐해 오려낸 직인 부분을 붙여넣음.

범행동기.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 도움 → 향후 의전원 입시에서 활용 목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낸 공소장과 지난 17일 추가로 낸 공소장을 비교한 내용이다. 본지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추가 공소장을 입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소위조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다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문이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장소·방법·동기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이 달라졌어도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은 단 하나이기에 본질적 범죄 행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재차 기소하는 수를 택했다.

재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재판장이 지적한 5가지가 바뀐 것은 맞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3월 정 교수의 딸은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우선선발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튜터로 활동한 것처럼 기재하고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에 정 교수는 향후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 총장 이상의 봉사활동 관련 수상경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아들 조모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만들기로 했다.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딸의 서울대학교 의전원 지원서류 제출 전인 2013년 6월경 서울 방배동 주거지에서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정 교수는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최우수봉사상), 이름(조씨),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 ~ 2012. 9. 7.) 등을 기재했다. 또 아들 상장의 발급번호(‘어학교육원 제2012-2호’)를 이용하여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기재했다. 이후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7일’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위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고 컬러 프린터에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를 넣은 후 동양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씨 등과 공모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검찰은 재기소 이유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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