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제재는 부당" 뉴스타파 2심도 승소

전준형 2019. 12.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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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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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뉴스타파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학교 측이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정 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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