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남국 "검찰, 재판부와 충돌 부각시켜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 해"

MBC라디오 2019. 12.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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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 숫자부터 이례적.. 8명이 돌아가며 이의제기, 판사와 충돌해
-檢 의견서에 담은 이의제기를 법정서 반복.. 재판부 소송지휘권 무시
-변호인측, 증인 3명에 대한 조사 시각과 장소가 동일한 이유 따져
-한 자리서 3명 진술을 받아 쪼갰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검찰, 공소 취소 대신 추가기소.. 부실 수사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고려
-피의자소환 없이 기소, 공소유지는 무죄.. 공소권남용도 문제될 수 있어
-조국 감찰무마 "정무적 책임" 언급은 절차 따른 '감찰종료'라는 의미
-청와대는 정치적결정 내리는 곳, 수사의뢰 대신 인사조치는 재량권
-유재수 감찰무마로 조국에 구속영장?.. 기소 자체가 무리라고 봐
-재량권 행사가 문제라면, 전관예우 기소유예사건 검사들도 수사 받아야
-직권을 남용해 범죄 저지른 것과 재량 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국 변호사 

◎ 진행자 >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네 번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제 여기서 정면충돌 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 쪽이 정면충돌을 했는데요. 검찰 쪽에서는 “전대미문의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 집단 항의를 했는데 나타난 현상은 전대미문의 충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 이 분을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저번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저희 방송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주셨던 분이죠. 김남국 변호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어제도 방청하셨어요? 

◎ 김남국 > 어제는 제가 중요한 다른 사건이 있어서 방청은 못했고요. 대신 저희 사무실 직원이 직접 참관하고 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랬어요. 그럼 직접 참관한 사무실 직원의 평은 뭐던가요? 

◎ 김남국 > 깜짝 놀랐더라고요. 원래 재판이 이런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우선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검사의 숫자였습니다. 

◎ 진행자 > 8명이나 왔다면서요. 

◎ 김남국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경우 보셨어요? 

◎ 김남국 > 그런 경우는 저도 못 봤는데요. 제가 과거에 국정원 감금 사건을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공판검사 3명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명이나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판사와 검사가 충돌하는 그런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돌아가면서 검사들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의제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공판 준비기일보다 훨씬 격앙되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이거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감정적 앙금이 폭발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 김남국 > 이게 감정적 앙금이 폭발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진행자 > 의도적 도발이다, 검찰 쪽의.

◎ 김남국 >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사실 검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의 원리에 맞춰서 원칙에 맞춰서 제한 거는 게 법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잘못한 거 문제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한 것들이 뭔가 검찰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법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편파적이다, 예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겠죠. 사법부 입장에서.

◎ 김남국 > 그런데 어제 4차 공판준비기일 전에 이틀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 진행자 >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그 의견서 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그게 담기지 않았다, 기록에. 여기서부터 검찰 쪽에서 막 항변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 김남국 > 공판조서가 있고 공판조서에는 법정에서 나왔던 진술들, 검사가 한 진술, 변호인이 한 진술들이 담기도록 돼 있는데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국회로 치면 회의 속기록 얘기 하는 거죠.

◎ 김남국 > 맞습니다. 왜 그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나 문제제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제대로 적히지 않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무상 모든 내용을 그냥 속기록처럼 적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건 검사들도 알고 변호사들도 아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이 녹음이 되고 녹취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검찰 쪽에서 정색하고 한 명씩 다 일어나서 항의할 만큼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건이.

◎ 김남국 > 의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견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문제제기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또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야 되느냐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법정에서 계속 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공판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재판부 소송지휘권에 따라달라..였던 것 같은데 조금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변호사께서 전문용어를 쓰셨습니다. 소송지휘권, 그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 김남국 > 재판에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쟁점들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변호인 의견을 들을지 그런 것들은 재판부가 정해주는 건데

◎ 진행자 > 이게 저희가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딱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앉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 김남국 > 네, 맞습니다. 뭔가 발언을 얻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제와 무관한 내용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법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앉아 주십시오’ 계속 검사는 일어나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재판부는 앉아 달라, 앉아 달라, 그 이야기가 계속 오갔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걸 부각하는 보도도 있던데요 ‘검사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무개입니다’ 했더니 ‘아무개 검사님 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막 부각하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됩니까? 

◎ 김남국 > ‘관등성명까지 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판부는 조금 낮은 자세를 보이면서 검찰이 제기한 의견 충분하게 이의제기 충분하게 받아들이겠다, 중립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재판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재판부가 다시 돌아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충돌양상을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돌양상이 빚어졌던 어떤 배면을 짚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 김남국 >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일견 반발하는 측면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부와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비춰줘서 이 재판의 문제를 조금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해서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 도발이다. 

◎ 김남국 >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가 일단 싸웠다고 하면 왜 싸웠는지 들여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싸움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 문제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재판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가 많잖아요. 강제수사하면 인신을 구속하고 또 강제수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휴대폰만 압수수색 하더라도 거의 휴대폰이 본인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뭐 검찰에서는 그러한 것들 막겠다 라고 했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선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막는 것이 저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가 그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하는 것, 검찰의 수사나 적법절차나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편파적인 어떤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남국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소송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방송 직전에 변호사께서 저한테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 김남국 > 오히려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싸움만 보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유죄를 입증하려고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유죄입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저도 알아요. 상식이죠.

◎ 김남국 > 그렇죠. 상식이죠. 그런데 어제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증거목록을 쭉 보니까 이러이러한 증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진술조서를 3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왜 이 진술조서에 조사시각과 장소, 그리고 조사를 받은 사람이 같냐 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진술조서가 3개인데 증인진술 조서죠? 

◎ 김남국 > 네.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장소와 사람이 똑같다고요? 그럼 하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남국 >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이러한 것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어디에서 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 진술을 쪼갰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의심스러운 정황 아니냐,

◎ 진행자 >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 김남국 > 그래서 이건 증 능력 자체가 조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기소된 이후에 강제수사한 어떤 여러 가지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재판부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런데 그 전인지 후인지 알려면 언제 압수수색이 되었는지, 그 압수수색 시점,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시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어야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증거능력 있는지 없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제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시 한 번 복기 차원에서 아까 3개로 나눠져 있다, 동일한 진술인데. 그 진술조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건 밝혀졌어요? 

◎ 김남국 > 누군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도 되지 않은 분들이고 전혀 성도 다 다르고

◎ 진행자 > 처음 보는 인물입니까? 

◎ 김남국 > 네, 처음 보는 인물들이어서 해당부분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서와 관련돼서 작성된 어떤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그 순간에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 김남국 > 단순 실수인지는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형사소송법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사장소, 시간, 누가 했는지, 이걸 적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소에서 한 검사가 세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해놓고 했다면 이게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 진행자 > 그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 김남국 >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면 다른 진술할 수 있는데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자꾸 눈치 보게 되겠죠. 

◎ 김남국 > 그렇죠. 앵커가 이렇게 진술하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진술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진술 바꿔야 되나, 머리 긁적긁적 할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남국 >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제 보도 나온 것은 열람 등사 속도, 왜 두 명이 와서 해야 되는데 한 명만 보내느냐, 이런 실랑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보도로 접한 바가 있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네요. 그럼요.

◎ 김남국 > 그렇죠. 증거능력을 다투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죠.

◎ 진행자 > 그래요. 이렇게 된다면 공소장 변경, 일전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이게 부실하고 인정되기 힘든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 김남국 >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점 확인하고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추가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기소는 사실 예상됐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전에 기소했던 걸 왜 취하를 안 하는 겁니까? 

◎ 김남국 > 그러니까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했던 기소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검찰스스로 정경심 교수가 그때 그 시점에 어디서 했다는 걸 없었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 김남국 >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검찰도 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허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2012년 9월 6일 날 사문서 위조했다고 하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제를 다툴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당연히 공소취소를 하고 재기소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이.

◎ 김남국 > 결국에는 이건 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소 취소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공소취소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정치적 문제요?

◎ 김남국 > 만약 이게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 검찰 스스로가 처음에 기소했던 기소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수사에 대한 부실함, 수사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기소해놓고 수사해서 죄 되는지 여부를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소에 대한 정치적 책임, 수사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킬 것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계속 고집스럽게 공소 취소하지 않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바로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에 어제의 충돌 양상도 그 맥락에서 불거진 거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 김남국 > 네.

◎ 진행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전 기소했던 내용을 취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건 공소권 남용이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위헌의 소지라고 하는 건 어떤 점이에요? 

◎ 김남국 > 현직 검사님께서 이렇게 센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형사소추권이라고 하는 거 수사권, 형벌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권능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어떤 잘못된 죄인에 대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그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진혜원 검사님 현직 검사님이 용기 있게 이런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수사권 남용이 명백하게 어떤 목적이나 고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그 기소를 보게 되면 인사청문회 그 당일 마지막 날 법원 업무가 끝났는데 기소가 되었고 피의자 소환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되었고 그대로 기소가 되어서 공소가 유지가 되었다고 하면 무죄잖아요. 이건 잘못된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또 정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데는 동일성이란 게 없다, 이게 주된 이유였던 거잖아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공소장변경은 ‘공소 사실을 특정한 것이지 동일성이 상실된 건 아니다.’ 그래서 공소장변경 불허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그 교수님께 대법원 판례를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떤 판례.

◎ 김남국 > 어떤 판례가 아니라,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하면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하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을 똑같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유죄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문서 위조 처음에는 임의로 권한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고

◎ 진행자 > 임의날인 했다는 거고. 

◎ 김남국 > 임의날인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컴퓨터파일로 잘라서 오려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의 증거에 의해서 똑같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변호인이 같은 주장에 의해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나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나요. 완전히 다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져야 될 게 다른 데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교수님께서 판례를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5촌 조카 조범동씨도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검찰에서는 이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해서 공소장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모든 범죄에서 공범으로 된 것은 아니고 공범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도 공범관계를 인정하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다른 어떤 조범동의 여러 가지 범죄 공소 사실이 동일하고 공범만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공소 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왜 아직도 오리무중일까요.

◎ 김남국 > 도대체 얼마나 뭐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도 두 번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번과 다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변소 본인의 혐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변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건 저거잖아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 김남국 > 맞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건 그전에 반부패수사2부에서 진행해왔던 가족일가에 대한 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김남국 > 그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 교수의 입장을 보게 되면 과거에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사적 영역에 있는 것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감찰 무마와 관련된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도 같이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하길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남국 >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감찰 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국 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감찰 중단이 아니다.

◎ 진행자 > 감찰 종료라는 

◎ 김남국 > 감찰과 관련돼서 충분하게 했고 유재수씨가 감찰을 거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감찰을 한 그런 어떤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이유, 판단을 들어서 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찰 종료고 감찰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논점이 거기서 형성되는 건데 우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수사 의뢰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유재수씨가 감찰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골프채를 받았다든지 항공권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면 공무원이 그걸 받았다면 어떤 당연히 뇌물인지 아닌지 대가성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는 데 문제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저는 두 가지 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걸 저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찰이 이뤄졌을 때 확인된 내용이 얼마나 구체성 있는 정보이냐 감찰보고서와 감찰 결과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 수사해서 죄가 되니까 왜 수사 의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론 짓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수도 있고 수사 의뢰가 아니라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하는 그 의사 결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의사결정과정에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기관에 통보하면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그런데 수사 의뢰는 안 했고 여기서 그렇다면 이 판단은 이 사안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안이 그렇게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기관통보해서 인사조치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그러면 설령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온당한 판단이냐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 김남국 > 물론 그렇게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적절한 조치였느냐 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범죄로 봐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진 않다고 보이고요. 

◎ 진행자 > 수사를 막고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남국 > 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다만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선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김남국 >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과연 적절한 수사인지 

◎ 진행자 >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 김남국 > 저는 기소까지 하기엔 무리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만약 이런 식의 같은 논리를 엄격한 아주 재량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한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기소유예했던 전관예우 사건이나 이런 것 전부 다 검사들 수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좀 더 풀어주시면 왜 그걸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남국 > 왜냐하면 재량권이라고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어떤 사안을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죄가 되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검찰 판단 자체도 무조건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 진행자 >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적폐청산한다면서 직권남용죄를 많이 적용했는데 그 기준에 준해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도 직권남용죄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 들어보셨죠? 

◎ 김남국 > 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그건 좀 다르죠.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과 직권 재량을 행사를 한 여지 영역 내에서 어떻게 행사했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일가에 대한 수사와 지금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 두 가지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가족일가 관련 수사는 갑자기 어느 순간 속도가 뚝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기소 할지 말지도 모르고 오리무중 상황인데 갑자기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가 속도 내면서 막바지잖아요. 조국 전 장관 두 번씩이나 불렀다고,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법처리를 먼저 함으로써 앞부분 사건에 대해서 속도가 느리거나 뭔가 지지부진한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 김남국 >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 듭니다. 그냥 무조건 죄가 있다 라고 목적을 가지고 수사해서 처음에 그렸던 그림, 처음에 아마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 보면 뇌물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뇌물죄 이야기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른 건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수사하는 모습, 전형적 특수부 검찰특수부 수사 문제였는데

◎ 진행자 > 별건 수사라고 보십니까? 

◎ 김남국 > 이런 수사는 저는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곁가지를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특수부 수사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이라고 하는 것 엄정하게 행사해야 되고 검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자제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찰이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같은 경우 조만간 결과가 검찰 쪽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도움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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