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뒤 '보증금 달라'.."못받은 보증금 빼고 밀린 월세 줘야"

서미선 기자 2019.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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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방을 뺀 세입자가 부동산 문을 잠그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밀린 월세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뺀 돈을 건물주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세입자가 한 주식회사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양도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못 받은 보증금 중 일부라며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는 여전히 건물주가 줄 몫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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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며 부동산 잠가 건물주가 명도소송, 세입자가 맞소송
대법 "부동산 인도하고 못받은 보증금 뺀 월세 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월세가 밀려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방을 뺀 세입자가 부동산 문을 잠그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밀린 월세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뺀 돈을 건물주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세입자가 한 주식회사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양도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못 받은 보증금 중 일부라며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는 여전히 건물주가 줄 몫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물주 최모씨가 세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최씨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김씨에게 못 받은 보증금 공제 없이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내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016년 10월부터 2년 계약으로 김씨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으나 김씨가 이듬해 12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2018년 3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김씨가 방을 빼지 않자 최씨는 같은해 4월 건물명도 소송을 냈고, 김씨는 올해 1월 방을 빼며 부동산에 잠금장치를 해 쓰지 못하게 했다.

이후 최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줬으나, 김씨는 보증금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임대차계약은 김씨의 월세 지체로 인해 해제됐다"며 김씨가 최씨에게 해당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세를 내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최씨는 관리비 청구를, 김씨는 못 받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각각 추가했다.

2심은 "김씨가 2018년 1월 주식회사 A사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건물주) 최씨에게 이를 통지했다"며 "김씨가 이를 다시 양수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는 이상,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엔 부동산을 인도해줄 수 없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김씨는 해당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세에 관리비를 더한 1619만여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A사에 양도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보증금 2000만원 중 550만원뿐이라, 나머지 1450만원은 김씨가 지급할 금액에서 빼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최씨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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