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의원님'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진희 입력 2019. 12.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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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다. 그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가게를 나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사진=독자 제공)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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