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포토레지스트 韓수출 허가기간 3년으로 연장..청와대 "미흡"(종합)

오애리 2019. 12.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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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NHK, 지지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포토 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4일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이후, 일부나마 해당 조치를 완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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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
[서울=뉴시스]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16일 오전 한일 통상당국 간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 NHK 화면 캡처> 2019.12.16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NHK, 지지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포토 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경산성은 그동안에는 6개월이었던 허가 기간을 이번에 3년간으로 연장했다. 완화 조치는 공고 즉시 시행된다.

NHK는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이 안보상 문제가 없고, 민생용 수출 실적이 쌓였다는 판단에 따라 경산성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본의 특정 기업으로부터 한국의 특정 기업에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 허가 기간의 연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4일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이후, 일부나마 해당 조치를 완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NHK는 경산성의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한국 청와대 당국자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표명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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