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여전..장애인 노동 착취 처벌 기준 제자리

진희정 2019. 12. 20. 19: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수 조사와 함께 후속 대책들이 나왔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가까이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린 지적 장애인.

이른바 '만득이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약취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감금하다시피 한 채 착취하고,

[착취 피해 장애인/2016년 10월/음성변조 : "(방)문 열쇠로 잠그고 열쇠 가지고 가, 집에... 아침에 문 열어 주고 (개)똥 치우라고 하고..."]

임금은 커녕 각종 보조금까지 가로채기 일쑤.

[가해 농장주/2016년 10월/음성변조 :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꼭 짚어야지 하지, 그러지 않으면 멍하게 서 있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2016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에서는 전수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제2의 만득이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7월까지 4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임금 장부를 조작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지만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특성상 피해 입증이 어려워, 사건 대부분이 단순 임금문제에 준해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주로 상호 합의하에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장애인의 자유 의사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이걸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적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가해자의 변제 책임을 10년으로 제한한 소멸시효도 장애인 학대 사건에는 한계가 있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