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종합)

김현섭 2019. 12.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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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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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대해선 징역 2년 구형
김성태 뇌물수수, 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검찰 "현 정부도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한번에 얼마 주는 단순 뇌물수수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김 의원 딸 KT 채용)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뇌물로 1억원을 준 것과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준 것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을까"라며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검찰은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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