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본 정경심 기소.."공소권 남용, 기각도 가능"
"검사는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별개 목적 위해 공소권 남용, 이후 다시 기소"
"헌법 일사부재리 권리 침해 위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이전에도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 소급입법 금지 규정인 헌법 제13조의 적용 등 근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검찰 기소의 문제를 짚었다.
진 검사는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실제 법원은 최초 기소 후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모은 검찰 증거물에 대해,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모은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증거물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다시 추가기소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볼 때 “첫 번째 공소제기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공직자의 취임을 방해하기 위한 그릇된 의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이러한 경우 첫 번째 기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공소권남용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선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해 진행한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327조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27조 3항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될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진 검사는 검찰의 두 번째 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특정 한 사람은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방법, 공범만 바뀐다면 같은 문서에 관한 혐의로 수백 번이라도 기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여러 판례들이 “항상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선행된 후” 확립됐음을 지적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진 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권 남용의 효과’ 및 ‘이중기소의 기준’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와 그 수사를 받는 국민을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관행이 법원에 의하여 제한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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