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4회] 올해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설전.. "새해엔 선고할 수 있나"

허백윤 2019. 12.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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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53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5월 29일 첫 공판이 열린 지 206일째인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도 한 해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법정에 나와야 할 증인들도 한참 많이 남은 데다 서류증거조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은 한 치도 좁혀지지 못했다.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라며 내쉬는 재판장의 한숨도 반복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53회 재판이 열렸다. 올해의 마지막 재판이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신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이 조금 더 진행된 뒤에 증언을 하길 원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사건 당시 당시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한 뒤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을 비롯해 행정처가 통진당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서류증거들을 확인했다. 검사가 문서를 화면에 띄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떤 혐의와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했는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그런데 불과 두 시간 남짓 이어진 재판에서도 여러 번 입장차가 벌어졌다.

●‘재판 중’ 신광렬 부장판사 불출석…서증조사 중 신경전 “검은 건 글씨라고만 말하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문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나 쟁점사실 중 무엇과 관련된 증거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기재돼 있지도 않고 쟁점도 아닌 주변 사실을 낭독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었던 최우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통진당 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 판사에게 보낸 메일이 한 예가 됐다. 검찰이 “최우진이 2014년 12월 20일 오후 6시 31분에 대전지법 김모 판사에게 쓴 답장입니다.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가압류 사건이 접수된 일선 법원들이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처음에는 일단 연구회를 통해 해결해 보라고 했다가 심의관에게 보고한 이후…”라며 말한 메일 속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경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가 김 판사에게 어떤 메일을 받아 어떻게 답장했는지는 공소사실에 적혀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최우진이 증언했던 부분이고 어떤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이미 진술했고 저희가 그 이메일을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지난 10월 30일 법정에서 이미 다뤄진 이메일을 읽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몇 번 서증조사를 하는데도 할 때마다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라며 변호인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번엔 검찰에서 한숨이 나왔다.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한 서증조사에서는 재판장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기재된 대로 읽으라”는 이유에서였다. “지금 기재된 대로 읽고 있다”고 검찰이 맞받았지만 재판부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했다고 (검찰이 말했지만 문건에는) 나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럼 검은 것은 종이고 하얀 건 글씨다, 라고 해야 하는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증조사를 마치고 정오가 가까워지자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의 의견서를 낭독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때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변호인단과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지적한 내용인 검찰의견서에 공소사실 이외의 내용을 낭독하지 말라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사님이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도 공소장 내용과 다른 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의미 없이 편견을 주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공개 법정에서 검사가 의견을 마음대로 진술할 수 있다?”고 되물으며 “그 내용과 시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조사를 왜 합니까? 검사는 이미 강제조사권을 갖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공소장이 옳은 것인지, 증거들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는 재판부로부터 심판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증거조사 절차를 정해두고 조사하지 않은 증거는 재판부에 현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피고인들이 유리한 방어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입증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 전 대법관 변호인)

●검찰 ”이대로 진행하면 내후년 초까지 선고 못할 듯“ vs 변호인 ”올해 상반기 가능“

검찰이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다. “방금 변호인 변론 과정에서 검사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변호인들은 돈만 보고 변호나느냐, 이렇게 말하면 편하시겠습니까?”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곧바로 사과했다. 검찰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 입증활동에 대해선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간의 설전에 이어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잡자고 했다.

검찰은 “증인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이후 벌써 1년이 지났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증인들의 기억도 한계가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신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6일 동안 53회 재판이 열리는 동안 증인신문은 44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두 번씩 법정에 나온 증인들이 있어 법정에 나온 증인은 36명이다. 아직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법정에 나와야 할 증인이 200여명이 남았다. 현직 법관인 증인들의 경우 재판 일정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자주 미루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진행상황을 언급하며 “주요 증인인 법원행정처 실장급의 신문을 마치면 내년 4월에서 5월쯤이 될 것이고 이후 나머지 증인신문까지 마치면 2021년 상반기가 돼야 1심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5월에서 6월쯤이면 1심을 마칠 수 있다”면서 “절차 지연에 대해 저희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은 검찰 스스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예상된 시간보다 많은 양의 질문을 한다고 변호인은 여러 번 불평을 토로했다. 그러자 검찰은 “주신문에서 이 사건만큼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면서 “신문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만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다시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증인 소환 절차가 너무 촉박하게 이뤄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 전 차장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만 9일 동안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일이 벌어진 2019년 한 해가 법정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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