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구속영장 카드' 만지작.. 신병처리에 고심

김건호 2019. 12.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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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에서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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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에서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구속필요성 기류, 조국은 정무적 판단일뿐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수사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까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 전 장관의 구속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5차례 검찰 소환 조국, 이번엔 구속될까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감찰 중단 의혹으로 동부지검 형사6부에 두 차례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만한 결정적 물증이나 진술을 얻지 못해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최근 검찰 수사 기류를 살펴보면 높게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확대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갈래로 이어지고 있는 수사에서 검찰로서는 수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감찰무마 의혹의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대법원은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때를 기수로 보고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 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성립여부가 인정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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