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작금의 상황 명백한 검찰 수사권 남용..검찰개혁 밖에"

송애진 기자 2019. 12.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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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이제 울산청 자체적으로 '선거개입 수사'를 기획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듯 하다"며 "저를 도와 토착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청 참모와 수사관들이 검찰에 잇따라 불려가고 있는 상황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작금의 상황은 검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바로 검찰개혁이고, 핵심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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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이제 울산청 자체적으로 '선거개입 수사'를 기획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듯 하다"며 "저를 도와 토착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청 참모와 수사관들이 검찰에 잇따라 불려가고 있는 상황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작금의 상황은 검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바로 검찰개혁이고, 핵심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작 소환해야 할 대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덮여버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라며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건설업자가 공무원들로부터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형과 동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경찰의 수사로 시장 동생의 30억 이면계약 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수 있었지만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시장의 형과 동생 계좌로 현금입금된 수억원의 출처와 그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추적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젠가는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비리는 덮여버리고 비리수사를 하던 경찰관들은 수사받는 현실이 너무 기막힌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비리사건"이라며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레미콘 일감을 몰아준 업자는 김기현 시장에게 불법적으로 고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기현 전 시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모 대기업의 민원 해결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모 대기업의 공장증설에 따른 전력공급 허가 민원이 애초 불허되다가 김기현 당시 의원의 개입으로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이 제공됐다"며 "김 전 시장이 모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몸통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선거개입은 커녕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에게 웬 '선거개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 하냐"고 말했다.

황 청장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울산청 참모들과 수사관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수 있도록 수사권 남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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