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후보 매수' 의혹.."유죄 받으면 정치생명 끝난다"
곽노현 교육감도 2010년 선거서 '사후매수죄'로 처벌 받아
"돈 아닌 자리 제안도 처벌 가능..대가성 부인도 안 통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상대 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활용해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당내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시장을 단독 공천한 과정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일들이다.
서석재, 곽노현, 이대엽 사건..."선거법 중 처벌 수위 높아"
가깝게는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있다. 곽 전 교육감은 그 해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를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사후 매수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이대엽 전 성남시장도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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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대신 자리 제안받아도 처벌..."입증은 어려워"
지난해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 공천과정에서 나오는 후보매수 의혹도 법적으로 따져봤다.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불출마 대가로 돈이 아닌 주요 직책을 제안받은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사의 직을 제공한다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가성 직책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금전과 달리 직책 제안은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전 제공은 계좌 추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직책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확약서, 녹취록 같은 증거가 나와야 하지만 시기가 지나서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대가성 여부다. 대가성을 부인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석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서 전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선거 운동을 중단한 상대 후보를 인간적으로 동정해 그의 빚을 갚아 주고자 돈을 건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성을 부인하지만, 금품 제공은 후보 사퇴와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선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느냐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사례에 비춰보면 당사자가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2호는 “‘후보자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당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캠프 실무진과 상대 후보자 사이에 금전 제공의 약속과 대가 지급이 실제 이뤄져 유죄로 결론 났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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