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 진압 거부' 故이준규 목포서장 국립묘지 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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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서장의 유족은 그를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순직 군·경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연내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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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서장의 유족은 그를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순직 군·경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연내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서장의 유족을 도와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서장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며 "앞서 국가보훈처가 이 서장을 5·18 민주 유공자로 결정했고, 법원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해 충돌을 피했다.
그런데도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3개월간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당시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올해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
이 서장의 사위인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로 이장되면 명예회복 절차가 비로소 마무리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꼭 인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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