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부장판사 검찰에 또 고발당해

윤다정 기자 2019. 12.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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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검찰에 또 고발당했다.

고발 배경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소송 관계인(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됐고, '재판부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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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검찰 의견 없음' 기재는 허위"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소속 회원들이 송인권 부장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검찰에 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2일 송인권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배경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소송 관계인(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됐고, '재판부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며 "당사자의 공격·방어 또는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는 이러한 중요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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