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vs딴지일보 "너는 늙었구나, 나는 젊단다"

윤창수 2019. 12.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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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매체 조선일보와 인터넷 매체인 딴지일보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투표권'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은 지난 20일 '태평로'란 이름의 칼럼에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란 글을 실었다.

김 논설위원의 이같은 칼럼에 딴지일보는 '충정로'란 패러디 칼럼에 "너는 늙었구나, 나는 젊단다"로 맞받았다.

딴지일보는 김 논설위원이 1958년생으로 만 61세라며 논설위원이 일주일에 기사를 4개나 쓰는 것은 '혹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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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보수매체 조선일보와 인터넷 매체인 딴지일보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투표권’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은 지난 20일 ‘태평로’란 이름의 칼럼에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란 글을 실었다.

칼럼의 내용은 18세는 포퓰리즘에 면역 항체가 없는 나이므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선거법을 고쳐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 맘에 차지 않는데 그 이유로 ‘현금 복지’를 내세워 표를 팔고 사는 선거전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손에 쥔 18세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니라 악마가 바빠서 대신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논설위원의 이같은 칼럼에 딴지일보는 ‘충정로’란 패러디 칼럼에 “너는 늙었구나, 나는 젊단다”로 맞받았다.

김광일 논설위원의 유튜브 진행화면 캡처
딴지일보가 아기필터를 써서 만든 패러디 화면

딴지일보는 김 논설위원이 1958년생으로 만 61세라며 논설위원이 일주일에 기사를 4개나 쓰는 것은 ‘혹사’라고 규정했다. 또 김 위원이 TV조선에서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진행하다가 방송 심의기준을 어긴 발언 때문에 유튜브로 옮겨야만 했던 것도 과로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김 위원이 칼럼에서 비뚤어진 학생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고 바로 고쳐주시던 선생님을 헐뜯는 말로 ‘꼰대’란 단어가 생겼다고 주장하자 반박 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제시대 이완용 같은 인간을 ‘꼰대’라 불렀는데, 친일파들이 작위를 수여받으면 프랑스어 콩테(Comte, 백작)의 일본어 발음인 ‘꼰대’라 스스로를 부른 것이 유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일제와 친일파의 힘으로 큰 게 아니듯, 젊은이들은 꼰대의 잔소리 덕분에 큰 게 아니라며 딴지일보는 조선일보 김 논설위원에 대한 준엄한 충고를 마무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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