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 철거공방.."추가 지진 우려" vs "보존이유 없다"

2019. 12.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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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철거를 둘러싸고 포항시민과 시설 소유자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서영애 지원장)는 23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열발전 시추기 소유주를 상대로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을 했다.

범대본은 지난 10월 14일 법원에 지열발전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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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소송 현장검증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11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열발전소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관계자 등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철거를 둘러싸고 포항시민과 시설 소유자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서영애 지원장)는 23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열발전 시추기 소유주를 상대로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을 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땅은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은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절차에 따라 넥스지오는 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범대본은 지난 10월 14일 법원에 지열발전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범대본 측 대리인은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을 파열해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만든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에 철거해도 영향이 없는지 사실 조회를 신청해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조회 요청을 요구했다.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지금 매수인과 계약안이 나왔는데 시추기 매각 지연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대본 측 대리인은 "안전하다고 한 것은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개인 이야기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사유재산을 추모 목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추모 목적으로 보존하려면 국가나 넥스지오가 매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채택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31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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