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스쿠니 천막에 먹물 뿌린 중국인에 징역형

박진주 jinjoo@mbc.co.kr 2019. 12.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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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안에 설치된 천막에 먹물을 뿌린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의 변호인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도쿄지법은 "신사의 중요한 물건인 천막을 훼손해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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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안에 설치된 천막에 먹물을 뿌린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오늘(23) 중국 국적의 54살 남성에게 건축물 침입 및 기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 8월, 일본 우익의 집결지인 야스쿠니신사 안에서 흰색 천막에 먹물을 뿌리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중국인 남성의 변호인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도쿄지법은 "신사의 중요한 물건인 천막을 훼손해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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