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휘두른 취객 제압하다 상처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윤난슬 2019. 12. 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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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응' vs '정당방위' 두고 공방..15시간여 만에 재판 종료
재판부 "정당방위 요건 못 갖춰" 판시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B씨에게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그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B씨를 밀쳤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놓아준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당초 검찰은 A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24일 새벽 2시 30분에 끝이 났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해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바디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소방관의 언행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의 뒤편으로 가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고,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난동을 부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용서된다면, 소방대원이 취객에 대해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 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거리 이송을 원했지만, 이를 소방관들이 거부하자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말대로 1시간 거리의 전북대병원에 이송했을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자로부터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폭들로부터 맞고만 있다. 국가대응력이 멍들고 있다"면서 "오늘 판단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악성민원 폭탄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심원은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또한 이 같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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